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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컨퍼런스] “AML, 시스템 보다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

이상일
EY한영 강승우 상무
EY한영 강승우 상무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실사단이 지난 7월 방한해 정부와 공공, 민간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FATF는 1년여의 평가를 통해 2020년 2월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폴 모두 FATF 최고등급을 받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어떤 등급이 나올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도 40개 평가 항목 중 10개 미만의 항목에서만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EY한영 강승우 상무는 “이들 국가 모두 2번째 등급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FATF 점검주기가 1.5년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상호평가를 통해 국내에서도 감독기관이 AML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 감독체제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된 <디지털데일리>주최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도입부터 운영까지’ 세미나에서 ‘RBA 기반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 EY한영 강승우 상무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노하우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자금세탁방지는 고객을 위한 위험기반접근법(RBA) 기반의 자금세탁방지체계가 필요하고 우리 회사의 자금세탁 위험도를 체크하기 위한 ‘자금세탁위험평가’ 체계를 만든 후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강 상무는 “시스템보다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체계를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AML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금세탁방지 동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주(FATF)의 위험기반접근법(RBA; Risk Based Approach) 권고사항 준수와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 위험기반접근법 처리기준(RBA)적용 요구 및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 및 제재 강화 등에 대응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기관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1천만원 1억원으로 상한액을 올리고 일회성금융거래와 고액현금보고의무 등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에 발맞춰 AML 대상 기업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기반으로 회사의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위험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자금세탁방지 체계는 위험기반의 고객확인 절차 및 의심거래 고액현금 거래 발생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고객확인제도(CDD)와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대해 고객과 대상기관, 금융정보분석원 사이의 정보 인터페이스가 중요한 상황이다.

강 상무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에 대해 고객확인 대상 및 절차 요주의 인물 필터링 수행, 고객위험평가 모델, 의심거래추출 툴, 지속적 유지보수 가능 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자금세탁 위험평가 체계 구축 시 고려사항으로 위험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 내부통제 설계 및 평가 방안, 자금세탁방지 체계와의 연동, 평가 절차의 확장성 및 유연성, 업무 수행의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상무는 “AML을 잘 하고 있는 금융사는 5년 이상 AML을 운영한 담당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험이 없는 담당이 있을 경우가 있다. 하지만 AML은 매년 꾸준히 해야 하는 통제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평가와 운영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및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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