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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AML] 디지털 ID 시대, 자금세탁방지 범위는 어디까지?

이상일
국제회계기준(IFRS)와 더불어 금융권 주요 컴플라이언스 화두 중 하나였던 자금세탁방지(AML)가 금융권 뿐만 아니라 금융과 연계된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올 하반기 금융이 전 영역에 연결되는 오픈뱅킹 플랫폼이 서비스되면서 다양한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 유관업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 또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AML 시스템 구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실물경제 전반에 금융이 연결되면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등 국제 규준에 걸맞는 보호장치가 필요해졌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오는 11월 1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Insight AML] ‘AML시스템, 도입부터 운영까지’ 구축 세미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해본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최근 분산 ID(DID, Decentralized ID)가 금융권 새로운 인증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의 DID 관련 규제 마련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DID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한 신원증명 서비스로 블록체인 지갑에서 DID를 꺼내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 탈중앙화 신원증명으로 각광받는다. 공인인증서와 달리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3의 기관이 아닌 개인 소유의 디바이스에 분산, 관리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도 DID의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통신3사와 삼성전자, 하나은행 등이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공동 사업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블록체인 전문 기업 아이콘루프(ICONLOOP)의 DID 기술인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 서비스에는 신한은행, 삼성증권, KB증권, 포스코, STX, 야놀자, 카페24, 서강대학교 등 38개 기관 및 기업이 합류한 상태다.

10월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간 오픈뱅킹 플랫폼 이후 금융 서비스는 계좌 기반에서 ID기반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전략에도 DID는 부합하는 면이 많다. 마이데이터가 정보의 주권을 기업에서 개인에게 돌려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신원증명의 주권을 개인에게 돌리는 DID와 마이데이터는 궁합이 맞는 셈이다.

하지만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범위에서 DID는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31일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실사(CDD)에 디지털 ID (digital ID)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지침 초안은 CDD 디지털 ID의 사용으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적용 하기 위한 정부, 금융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대한 계획이다.

FATF에 따르면 디지털 결제는 매년 약 12.7 %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매년 726억 개의 거래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2022년에는 세계 GDP의 60%가 디지털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FATF의 경우, 디지털 금융 거래의 성장에 따라 디지털 금융 서비스 생태계에서 개인이 식별되고 확인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다양한 디지털 ID에 대해 정부, 규제 대상 기관 및 기타 관련 이해 관계자가 FATF 권고에 따라 디지털 ID 시스템을 사용해 고객 실사(CDD)의 특정 요소를 수행하는 방법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FATF는 지침을 마무리하기 전에 민간 부문 이해 관계자와 상의하고 있다. FATF는 CDD에 디지털 신원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특정 자금 세탁/테러 자금 조달 위험과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CDD에 DID 시스템을 사용하면 FATF 기록 유지 요구 사항을 구현할 때 문제 발생 여부 등을 타진하고 있다. 또한 CDD에 DID 시스템을 사용할 때 어떤 기록을 보관하는지, CDD에 DID 시스템을 사용할 때 기록 유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지 등 금융사가 DID를 도입할 때 자금세탁 방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FATF는 11월 29일까지 DID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2020 년 2월 회의를 통해 DID에 대한 추가 수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Insight AML] ‘AML시스템, 도입부터 운영까지’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11월 13일(수)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3층) 에머랄드홀에서 <디지털데일리> 주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동향 및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금융권 컴플라이언스 중 가장 민감한 주제인 ‘AML’을 주제로 진행할 계획 입니다. AML과 관련한 글로벌 이슈, 국내 대응방향, 최신 AML 솔루션 및 구현 전략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의 세부 주제는 기존 금융사는 물론 AML을 도입해야 하는 기존 및 신규 전자금융업자. AML 도입을 통해 제도권 도약을 노리는 가상화폐거래소, 그리고 중견중소 금융사를 비롯해 AML 고도화가 필요한 대형 금융사 등 사실상 모든 금융 관계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AML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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