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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AML] 제도권 진입한 'P2P금융', AML시스템 갖춰야할까

이상일
국제회계기준(IFRS)와 더불어 금융권 주요 컴플라이언스 화두 중 하나였던 자금세탁방지(AML)가 금융권 뿐만 아니라 금융과 연계된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올 하반기 금융이 전 영역에 연결되는 오픈뱅킹 플랫폼이 서비스되면서 다양한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 유관업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

또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AML 시스템 구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실물경제 전반에 금융이 연결되면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등 국제 규준에 걸맞는 보호장치가 필요해졌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오는 11월 1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Insight AML] ‘AML시스템, 도입부터 운영까지’ 구축 세미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해본다.<편집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P2P금융업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재탄생한다.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안은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금융산업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P2P금융업체 등록은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할 계획이다.

P2P 금융이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법 공포 후 조율해야 할 일도 많다. 기존 금융법령과 이해충돌 여부와 전산장비 등 물적요건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업계에서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금융위의 일정대로 법안이 추진되면 2020년 6월부터 P2P금융사들의 등록이 가능해진다. 물론 등록 시점에 P2P 금융사는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인적, 물적 설비와 내부통제 기능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여기서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P2P 금융사의 AML 시스템 구축 여부가 시행령에 포함되는 지 여부다. 일부 언론에서 P2P 금융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 P2P법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안 내에는 AML 관련 내용이 없는 것이 맞다”며 “다만 타 금융 연관 법안의 적용 여부 등을 이제부터 따져 보게 되면서 관련한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하자면 AML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시행령에 포함시킬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P2P 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간 만큼 AML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키게 되며 대부업체에 AML시스템은 의무화됐다. 그동안 P2P 금융업체들이 별도의 대부업 라이선스 획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해왔는데 대형 업체들은 AML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전자금융업자, 핀테크 사업자들도 금융 오픈뱅킹 플랫폼 참여를 위해 AML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P2P금융만 제외할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금융당국이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P2P산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행위 규제 및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을 통해 P2P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불법자금거래를 미리 탐지, 대비하는 AML 시스템 구축을 선택사항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내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영위를 위해 등록해야 하는 P2P 금융사들은 적어도 AML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전략을 구체화해야 하는 시점에 온 상황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Insight AML] ‘AML시스템, 도입부터 운영까지’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11월 13일(수)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3층) 에머랄드홀에서 <디지털데일리> 주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동향 및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금융권 컴플라이언스 중 가장 민감한 주제인 ‘AML’을 주제로 진행할 계획 입니다. AML과 관련한 글로벌 이슈, 국내 대응방향, 최신 AML 솔루션 및 구현 전략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의 세부 주제는 기존 금융사는 물론 AML을 도입해야 하는 기존 및 신규 전자금융업자. AML 도입을 통해 제도권 도약을 노리는 가상화폐거래소, 그리고 중견중소 금융사를 비롯해 AML 고도화가 필요한 대형 금융사 등 사실상 모든 금융 관계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AML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행사 일정 및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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