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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AML] 오픈뱅킹 플랫폼 시대, 이젠 핀테크업체 필수된 AML시스템

이상일
국제회계기준(IFRS)와 더불어 금융권 주요 컴플라이언스 화두 중 하나였던 자금세탁방지(AML)가 금융권 뿐만 아니라 금융과 연계된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올 하반기 금융이 전 영역에 연결되는 오픈뱅킹 플랫폼이 서비스되면서 다양한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 유관업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 또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AML 시스템 구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실물경제 전반에 금융이 연결되면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등 국제 규준에 걸맞는 보호장치가 필요해졌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오는 11월 1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Insight AML] ‘AML시스템, 도입부터 운영까지’ 구축 세미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해본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지난 7월 1일부터 전자금융업자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됐다.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와 대상기관은 9000여곳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적용되는 금융회사와 환전업자, 카지노업자 등은 8721곳인데 추가로 전자금융업자 186곳,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 77곳이 7월 1일자로 AML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10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시범서비스에 들어간 오픈뱅킹 플랫폼에 정식 참여하는 금융 핀테크 사업자들이 12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AML 시스템 구축 대상의 범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픈뱅킹을 준비 중인 핀테크 업체 중 대형사를 중심으로 AML 관련 조직 구성 및 인력 충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등 송금 및 결제 업체를 비롯해 빅데이터 기반의 자금서비스 업체, 그리고 최근 혁신금융서비스와 비조치의견을 받은 일부 핀테크-금융사 연합을 중심으로 AML 시스템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밖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가 총 53건으로 이러한 혁신 금융서비스가 늘어날 수 록 AML 시스템과의 연계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AML이 자금의 흐름에도 주목한다는 점에서 연계 금융서비스가 활발해지는 이 시점에 AML에 대한 전략 방향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오픈뱅킹 서비스는 크게 조회 및 이체 기능을 제공한다. ▲잔액조회 ▲거래내역서비스 ▲계좌실명조회 ▲송금인정보조회 등 조회 서비스와 입금 및 출금 이체 등 이체 서비스가 그것으로 자금의 흐름이 일어난다.

현재 금융당국은 새로운 지급결제망 서비스에 들어오는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사항을 오픈뱅킹 시스템 내 이체기능에 반영해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오픈뱅킹 시스템 참여자에 대한 AML 시스템 구축에 대해 미 구축사에 대해선 플랫폼 이용을 불가능하게 했다.

이에 대해 금결원 관계자는 “자체인증을 하는 대형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지난 7월 FATF 권고에 의한 AML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대부분 AML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AML시스템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의 경우 오픈뱅킹 센터를 통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 핀테크 업체들이 주로 받게 될 센터 인증의 경우에도 AML시스템 구축 여부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중소형 및 센터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형 사업자들은 센터를 통해 일 출금한도에 대한 보증보험을 청구해야 한다. 기본보증료가 출금한도의 200%인데 재무 및 보안성에 따라 100% 가감이 되며 AML 시스템 미 운영시 2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금결원은 “AML구축여부는 오픈뱅킹 플랫폼 심사 시 출금보증한도의 점수표에 들어간다”며 “AML없으면 자체인증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결원은 오픈뱅킹 참여사의 AML 보유여부는 각사가 자체적으로 증적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몇억이 소요되는 AML 시스템 구축에 대해 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오픈뱅킹 자금세탁방지(AML) 공동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한차례 업계와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시스템 공동 구축을 통한 비용 절감 등에 업계의 요구가 있어 우선 한차례 자리를 가진 것”이라며 “아직 특별하게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Insight AML] ‘AML시스템, 도입부터 운영까지’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11월 13일(수)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3층) 에머랄드홀에서 <디지털데일리> 주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동향 및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금융권 컴플라이언스 중 가장 민감한 주제인 ‘AML’을 주제로 진행할 계획 입니다. AML과 관련한 글로벌 이슈, 국내 대응방향, 최신 AML 솔루션 및 구현 전략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의 세부 주제는 기존 금융사는 물론 AML을 도입해야 하는 기존 및 신규 전자금융업자. AML 도입을 통해 제도권 도약을 노리는 가상화폐거래소, 그리고 중견중소 금융사를 비롯해 AML 고도화가 필요한 대형 금융사 등 사실상 모든 금융 관계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AML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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