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데이터3법 청신호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데이터 3법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행안위의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데이터 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먼저 법안소위에 통과되면서 나머지 법안인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이 발의 된지 약 1년 만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의결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의 보호, 활용을 동시에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회 인원수를 9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당이 2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할 수 있다. 또 기존 법에서 빠졌던 위원자격 요건에 개인정보업무 관련 재직기간을 3년 이상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여야는 데이터3법에는 동의하나 세부 사안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이날 여야는 개보위 위원구성을 수정하며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단 이번 개정안에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산업적 연구’라는 목적을 개정안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담당자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도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한편, 데이터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으며, 나머지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국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 데이터3법을 포함한 120여개 비쟁점 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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