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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족쇄’풀고 비상할까… ICT업계 “29일 법사위 통과 기대”

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대주주 적격성 완화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통한 영업 정상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수 있을지 ICT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9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케이뱅크의 자본금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법적인 장애물은 사실상 모두 없어진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기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 등의 위반 사항이 없어야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KT는 지난 4월 담합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바 있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 때문에 KT를 케이뱅크의 1대 주주로 변경한뒤 진행하려했던 대규모 자본금 증자도 차질이 빚어졌다. 자본금 증자가 제때 이뤄지지않아 케이뱅크는 신규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영업에 적지않은 차질을 빚었고, 이 여파로 올해 상반기 케이뱅크의 누적결손금은 2413억원을 기록했다.

따라서 29일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KT는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시키면서 5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1대 주주(지분율 34%)의 지위를 확보한 뒤, 2020년 카카오뱅크,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등 경쟁자들과 진검 승부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추가 증자 등을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실탄을 확보해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에 나설 경우 영업재개에 따른 실적 개선과 재무건전성 개선 등 경영지표가 빠르게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케이뱅크의 1대 주주인 우리은행(13.79%)과의 역할도 새롭게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측은 일단 지난 25일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만큼 법사위에서도 큰 고비없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사위 내부에서 이번 개정안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견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내 ICT 및 핀테크업계는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영업정상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다양한 핀테크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엄격한 규제의 관점보다는 혁신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시장 활성화측면, 또 ICT업계의 활발한 융합서비스 시장 진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국회가 고려해주기를 바란다는 주문이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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