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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선 피폭’ 서울반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

김도현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서울반도체의 방사선 노출 사고에 대해 결론을 냈다.

24일 원안위는 112회 회의를 열고, ‘서울반도체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원안위는 서울반도체에 과태료 1050만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서울반도체는 “원안위 조치에 따르고, 관련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서울반도체 용역업체 직원 7명이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중 2명은 손가락에 홍반과 통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방사선 발생 장비의 안전장치를 해제한 채 작업한 탓이다.

원안위는 사건 발생 원인과 치료 현황, 방사선안전관리 사항 등을 조사했다. 서울반도체가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기술기준을 미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변경 신고도 불이행했다.

최근 3년 동안 방사선작업종사자 관련 조사 결과, 비정상 작업을 한 것으로 주장한 직원 2명이 추가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혈액 및 염색체 이상 검사는 모두 정상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이번 사고 발생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는 59개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비정상 작업 기관은 없었지만, 안전관리 미흡 사항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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