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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티브로드’ 사전동의 심사기간 35일…방통위 “최대한 빨리”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내년 4월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이 예정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심사가 끝이 났다. 남은 단계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다. 방통위는 35일 내로 사전동의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남은 55일 동안 방송법인 변경허가를 마무리하게 된다.

앞서 진행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은 ‘인수’ 형태라 사전동의만 필요하지 않았지만,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합병 형식이라 상황이 다르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고려해 변경허가 여부 및 부과조건을 결정하고, 이후 방통위 사전동의를 거쳐 변경허가 여부 및 부과조건을 최종 통보하게 된다. 이번 합병건과 관련해 지난 30일 과기정통부는 통신분야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방통위 사전동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월부터 본격 심사하겠다”며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 걸리는 사안이나, 최대한 빨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숙심사를 진행한 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들을 밟아야 한다”며 “35일 심사 일정은 서류보정 기간을 제외한 시일이다.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엄격하면서도 신속하게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관련 사전동의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가 최대한 빠르게 이번 심사를 처리하겠다고 한 이유는,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정부 심사가 지연을 거듭해 기업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방통위도 사전동의 요청을 지난달에 받아야 했으나,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심사가 늦어지면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최종 승인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SK텔레콤은 공정위, 과기정통부 심사가 미뤄지면서 두 차례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기일을 변경했다. 지난 13일 SK텔레콤은 양사 합병기일을 내년 4월1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당초 계획한 합병기일로부터 3개월이나 늦춰졌다. 지난해 4월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3개사와 합병계약을 체결했는데, 꼬박 1년이 걸려 합병절차를 완료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송분야와 관련해 방송사업자 법인(IPTV, SO)의 합병 변경허가 3건, 방송사업자(SO, 데이터홈쇼핑PP)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4건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했다. 방송의 공정성‧지역성, 시청자의 권익보호, 사회적 책무이행 등은 물론 인터넷TV(IPTV)와 SO간 회계구분, 서비스 차별방지, 콘텐츠 투자 확대 등에 관한 면밀한 심사와 조건들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심사항목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소비자 등 분야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 방통위원 간 협의를 통해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심사위원은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심사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평가방식은 각 사항에 대해 5단계 척도로 평가한 후, 심사위원 점수 평균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1000점 만점 기준 65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조건부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양 국장은 “방송법에 따라 공공성, 지역성, 다양성, 콘텐츠 투자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SO 재허가 등 다른 사전동의보다 철저하게 볼 것”이라며 “방송분야 관련 변경허가 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동의 때 공표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과기정통부와 공동 발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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