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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B+티브로드 사전동의 심사…공적책임 기준 높여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관련 사전동의 심사에서 공정책임 기준을 높였다. 방통위는 심사계획에 따라 조속히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8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전동의 심사는 6개 심사사항, 9개 심사항목으로 구분한 후 각 5단계 척도로 평가한다. 심사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며, 심사위원 점수 평균을 반영한다. 1000점 만점 기준 65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조건부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날 방통위는 배점을 일부 변경했다. 공익사업 참여실적 및 계획 등은 공정책임 관련 실적 및 계획 등으로 바꿨다. 기존 20점에서 30점으로 점수도 높였다. 판매망 고객센터 등 인력운영 실적‧계획, 합병의 재무적 효용 항목도 20점에서 30점으로 수정됐다. 조직‧인력 구성현황 및 계획은 30점에서 20점으로 줄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 증가율 등 전망 항목은 삭제됐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소비자 등 분야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됐다. 총 9인이며, 이들은 2박3일간 합숙 심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 심사 후 결과를 채택할 예정이다. 심사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5인 찬성으로 의결할 방침이다.

이날 허욱 상임위원은 “인터넷TV(IPTV) 사업자의 케이블TV 합병은 방송통신업계 산업에서 정책적 의미가 큰 상황이다. 방송통신 인수합병(M&A) 빗장이 풀렸고, 통신사 중심 유료방송시장 개편이 유력하다”며 “방통위 차원에서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심사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통신사가 최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공적책임 심사 기준을 높였고, 협력업체 심사를 구체화한 것은 매우 합당하다”고 말했다.

김석진 부위원장도 “막강한 자본력 앞세우고 있는 통신사들의 케이블TV 합병은 앞으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심사를 한다는 자세로 사전동의에 임해야 한다”며 “방송지역성 강화, 지역성 구현, 책임 의식에 대한 주문이 있어야 한다. 지역성 점수를 강화한 것은 의미가 있으며, 채용문제 또한 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방통위원들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된 점을 언급하며,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심사를 요청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형태는 다르지만 CJ헬로를 인수한 LG유플러스는 이미 절차를 완료했다. 가능한 심사를 빨리 해 시장에서 시차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방송업계 지각변동 원년이 될 것”이라며 “1월에 심사가 계획돼 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하는 것도 일종의 서비스다. 변경허가를 신속하게 하자”고 말을 더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지역성, 고용안전, 시청자 이익침해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심사해주길 바란다”며 “최대한 빠르게 심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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