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마이데이터 산업이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사와 핀테크 관련 업체들 간의 진검승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경제 정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예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은 지난 16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산업 규모확대, 신용정보법 이후 정책방향, 증시상장 지원 방안 등 2020년 핀테크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올해 핀테크 지원 예산에 지난해 두배에 달하는 194억8400만원을 편성했다. 핀테크 육성을 통해 데이터 경제 산업 기반 조성과 금융사와 핀테크 스타트업 간 경쟁을 본격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담겨있다.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의 핵심은 ‘가명정보’ 활용이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동, 분석에 초점을 맞춘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정책을 위한 핵심 사안이었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사들은 개인신용정보를 가공해 유의미한 결과를 뽑아 낼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 수립이 가능해졌다.
물론 마이데이터 시장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위해선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기 위해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진입장벽’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라는 이상적 취지 외에 산업적 접근이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경제라는 새로운 시장 창출, 즉 기업의 사업 다각화와 스타트업 기업의 시장 창출에 보다 무게의 추가 쏠려있는 상황이다.
다만 마이데이터 시장이 처음으로 개화하는 만큼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대중이 기존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는 익숙한 금융사를 마이데이터 관리자로 선택할지 아니면 편의성이 확보된 ICT대기업을 택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일단 ‘키’는 누가 더 강력한 보안체계를 가지고 편의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만큼 개인이 마이데이터사업자를 선정해 자신의 정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인 비식별을 전제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결합이 가능한 만큼 이러한 분석 정보에 대한 보안도 중요하다.
시장에서는 보안에 있어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금융권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우선 마이데이터라는 정보의 곳간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보안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부분으로 금융사들은 그동안 많은 비용을 개인 확인 및 인증보안에 투자해왔다. 물론 일각에선 네이버, 카카오같은 ICT대기업의 인증체계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은 금융권과 ICT기업 모두가 고민하는 바이지만 민감도에 있어서 금융사가 더 높다는 관측이다.
금융사가 불리한 부분은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아직 모른다는 것이다. 때문에 올해 초부터 마이데이터를 위한 금융사의 컨설팅 사업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농협금융지주는 최근 ‘농협금융 마이데이터 대응전략 수립 자문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이를 통해 금융그룹‧은행의 마이데이터 또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