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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규제샌드박스 195건 승인…양적성과 질적성과 연계해야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난해 총 195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가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의 2배 가까운 양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정부는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 등을 마련해 적극 실증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제보적용 범위가 폭 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 소요, 영국·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도 강점이다.

제도마련 당시 100건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승인됐다. 분야별로는 혁신금융이 가장 많았고 ICT융합, 산업융합・지역혁신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 순이다.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했으며 기술별로는 승인기업의 약 60%가 앱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과제도 다수였다. 13개 시도에 14개 규제자유특구도 지정했다. 1차로 지정된 7개 특구의 경우 58개 기업이 이전을 완료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 중 58개(30%)가 실제 시장에 출시됐다. 또한 21개 기업은 25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유치했고 해외시장을 노크한 기업도 20여개로 집계됐다.

정부는 규제샌드 박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3개 과제는 규제개선을 완료했고 14개 과제는 일부를 개정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58개 과제가 연구용역 등 규제개선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문가 회의, 기업 인터뷰, 규제혁신포럼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별 전담기관 외에 별도의 민간 접수기구를 통해 신청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DNA(Data・Network・AI) +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와 같은 유망신산업과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정된 데이터3법에 따른 추가 수요를 적극 발굴해 조기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단계에서는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도 향후 실증 진행 과정에서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증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 중 새로운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법령 정비 단계에서는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령개정시까지 특례를 연장해 사업중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사업화 전 과정에서의 지원도 강화된다.

공공기관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 선정시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할 계획이다. 전용펀드, 우대보증 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과 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공유승차 등 첨예하게 갈등을 벌였던 과제 해소를 위해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례심의 과정에서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행 산업융합촉진법상의 갈등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타 분야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규제샌드박스 신청 전에 해당 부처가 적극행정을 통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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