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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게임즈, ‘선수 권익 강화’ 2020 LCK 규정집 공개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를 개발‧서비스 중인 라이엇게임즈(한국대표 박준규)는 ‘2020 우리은행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개막을 앞두고 2020 LCK 규정집을 5일 공개했다.

2020 LCK 규정집은 지난해 탬퍼링(tampering·사전 접촉) 의혹과 불공정 계약 문제 등을 통해 확인된 규정상 미비했던 점을 보강하고 LCK를 이루는 근간인 선수들의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 규정집은 ‘2020 우리은행 LCK 스프링’부터 적용된다.

주요 변경 사항을 들여다보면, 미성년 선수 계약 관련 규정과 표준계약서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LoL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만 17세부터 주어지나 대한민국 관련법상 성인은 만 19세부터다. 미성년 선수가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 선수는 법정대리인과 반드시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서면동의를 받는 과정이 추가됐다.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도 미성년 선수에게는 계약을 체결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했으나, 규정 신설을 통해 한층 더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현재 도입 예정인 표준계약서와 관련한 규정도 새로 추가됐다. 라이엇게임즈는 이 규정을 바탕으로 LCK 참가팀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추가된 조항에 따르면, 표준선수계약서 도입 이후 팀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선수계약서와 다른 계약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선수가 인지하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선수의 이적과 임대 관련 규정도 전면 변경됐다. 우선 임대 규정의 경우 팀에 속해 있으나 로스터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대회 출전 경험과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취지였다. 그러나 임대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지 않을뿐더러 또 원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된 바 있어 임대 관련 조항은 전면 삭제됐다.

이적 규정은 이적 시 선수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구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기존 규정에는 선수 동의 없는 트레이드를 금지하는 조항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계약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으나 변경된 규정은 이 조항을 선수 계약에 반드시 포함하고 선수가 희망하지 않을 경우 트레이드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선수의 동의 없는 이적은 불가능하다. 이는 타 스포츠 종목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조항이다.

마지막으로 선수 및 코칭스태프 계약 승인 과정 역시 전반적으로 더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팀과 선수 간의 계약서 전문은 계약 양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었고 리그 주최사 등은 계약상 제3자인 관계로 각종 영업상 비밀 등을 비롯해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있는 계약서 전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선수 계약 요약표만을 제공받아 최저 연봉이나 최소 계약 기간 등이 준수되는지 확인해왔다. 그러나 선수 계약 요약표가 실제 계약서와 달랐던 사례가 발견돼 앞으로는 선수 계약 요약표와 더불어 체결된 계약서까지 함께 검토한 뒤 승인하는 과정이 신설됐다. 이 과정에서 승인 받지 않은 선수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LCK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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