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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세탁기 특허 맞소송 건 터키 아르첼릭에 “추가소송 검토”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지난해 LG전자로부터 냉장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아르첼릭이 LG전자를 상대로 세탁기 특허 소송을 맞제기했다. LG전자는 "아르첼릭이 문제 삼은 세탁방법에 대한 특허는 이미 만료된 것"이라며 이 업체를 상대로 추가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아르첼릭은 LG전자와 독일과 프랑스 LG전자 자회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G전자 ‘6모션’ 세탁기가 자사 ‘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을 허가 없이 무단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아르첼릭은 "LG전자가 분쟁 해결 노력을 거부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아르첼릭의 이번 소송이 지난해 9월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 소송으로 보고 있다.

LG전자는 "아르첼릭의 소송은 불리한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언론 플레이 성격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LG전자는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기술인 '도어(Door) 제빙' 기술과 관련해
아르첼릭외 과 함께 베코, 그룬디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는 기술이다.

LG전자는 해당 특허는 2017년 말 만료된 것으로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특허권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0년이 지나면 종료된다. 이번에 아르첼릭이 문제삼은 기술은 23년 전 출원된 특허로 2017년 말 이미 만료된 내용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자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아르첼릭의 제소에 대해서도 해당 특허가 무효이며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안나 기자>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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