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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고지서도 문자로 발송”…K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앞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건설사나 은행 등 민간·금융기업에서 온 각종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KT(대표 황창규)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주관 ‘ICT 규제샌드박스’ 2020년 1차 심의위원회에서 민간·금융기관이 법 또는 규제에 따라 안내 문서를 보내는 ‘모바일 전자 고지’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ᆞ통지문을 우편 대신 문자메시지(MMS 등)로 발송해 준다. KT는 지난해 2월14일 ICT규제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에서 행정ᆞ공공기관 대상으로 임시허가를 승인받았는데, 이번에는 민간기업과 은행까지 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금융사·건설사 등 민간기업들이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송달 비용이 최대 70%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탄소 배출량 감소를 통한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범이 권장되는 만큼 대면 접촉을 줄이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윤동식 KT 클라우드·DX사업단장 전무는 “공공기관에만 한정됐던 모바일 통지 서비스의 영역이 정부의 규제 완화 덕에 민간 영역까지 확장됐다”면서 “KT는 기업 고객들의 ‘페이퍼리스’ 업무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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