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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YTN·연합뉴스TV 재승인…TV조선·채널A는 추후 결정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YTN과 연합뉴스TV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획득한 반면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은 뒤로 미뤄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승인유효기간이 3월 31일로 만료되는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심사 결과 YTN과 연합뉴스TV는 총점 1000점 중 각각 654.01점과 657.37점을 획득했다. 승인유효기간은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총 4년을 부여했다.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점수가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을 받는 경우 3년을 부여한다.

또한 방통위는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승인 조건을 부가하기로 결정했다.

YTN의 경우 재승인 신청서 중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천방법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심사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항목’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추가 작성해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받도록 했다.

연합뉴스TV는 ‘재승인시 부가된 조건‧권고 이행여부’ 세부심사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함에 따라 5번 심사사항(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의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점을 고려해 종전 재승인 시 권고사항으로 부가되었던 운영의 독립성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재승인 조건 등으로 부가하기로 결정했다. 즉, 연합뉴스TV의 광고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고, 최대주주인 연합뉴스의 대표이사가 연합뉴스TV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도록 하며 직원 파견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다. 하지만 TV조선의 경우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TV조선에 대해서는 중점심사사항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계획과 추가 개선계획을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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