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재택·원격근무 시 지켜야 할 정보보호 6대 수칙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기업·기관의 재택·원격근무와 원격교육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보안위협이 증가했다. 사이버보안에 빨간불이 켜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재택·원격근무 시 기업의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와 보안 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정보보호 6대 실천 수칙을 권고했다.

사용자 보안권고 사항은 ▲개인 PC 보안 최신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최신화 및 정기검사 ▲가정용 공유기 보안설정(펌웨어 업데이트, 패스워드 설정) 및 사설 와이파이·공용PC 사용 자제 ▲회사 메일 이용 권장 및 개인 메일 사용 주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자제 ▲파일 다운로드 주의 등이다.

기업 보안 관리자 권고는 ▲원격근무시스템 사용 권장 ▲재택근무자 대상 보안 지침 마련 및 인식제고 ▲재택근무자의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일정 시간 부재 시 네트워크 차단 ▲원격 접속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 보안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이슈를 악용해 사용자 계정 탈취와 스마트폰·PC 해킹을 노리는 스미싱 문자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국내외에서 해킹페일 사례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기업·기관의 약화된 보안관리 체계를 노린 랜섬웨어 공격 피해도 12건 발생하는 등 민간부문의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사용자 및 보안 관리자의 주의를 요한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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