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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트닷넷] ‘디지털 성범죄’, 21대 국회에서는 달라질까?

최민지
[IT전문 미디어블로그=딜라이트닷넷]


‘텔레그램 n번방’ 사태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많은 국민이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행 법률 및 제도 내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다. 이번 총선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약이 앞다퉈 나오고 있는 이유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기소한다. n번방에 공유된 성착취물에는 미성년자 영상이 포함됐고, 이를 관전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급한 유료회원도 넘쳤다. 이러한 n번방 참여자 수(중복 추산)는 2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대일 비밀방 ‘인간시장방’을 열고 실제 성폭행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에 앞서, 폐쇄형 사이트 다크넷 내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는 오는 2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전세계 32개국 128만 회원을 보유한 이 사이트에서는 청소년뿐 아니라 생후 6개월 아기까지 나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주요 외신이 앞다퉈 이 사건을 조명했고,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310명 이용자를 검거했으며 이 중 한국인은 223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영자가 한국인 손모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가적 망신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손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에 그쳤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손씨 송환을 요청한 상태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관련 이용자에게 각각 징역 15년형, 22년형을 선고했다. 또, 양국 모두 이용자 신상정보와 구체적 혐의를 공개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한국의 처벌 수위는 미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약을 내놓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 도입 ▲변형카메라 이력 정보시스템 구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강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시스템,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활용한 신속한 삭제 지원 ▲성착취 영상물 구매자·소지자 처벌 강화 ▲영상물 유포 협박, 사진·영상 합성 피해 등 사각지대 처벌 규정 마련을 약속했다.

미래통합당은 영상을 이용한 협박도 성폭력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영상협박 피해자 또한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한 제도적 지원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또, 몰래카메라로 악용될 수 있는 변형카메라 관리제를 도입한다.

민생당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 불법영상물 제작, 유포 행위를 조작하거나 방지한 자를 처벌하고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 전담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동성착취물 배포, 소지 등에 대한 형벌, 양형기준 상향 등을 통한 처벌도 강화한다. 아동 대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제도 활성화와 의제강간 연령도 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의당은 관련 법제도 정비와 함께 공급망 단속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롭게 꾸려지는 21대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꾀해야 하지만, 이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상정된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 법안을 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n번방 사태 이후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으나, 법안 통과 시기는 총선 이후로 미룬 상태다. 그러면서도 막판 선거운동 기간 정치권에서는 n번방 공작정치설 공방까지 벌여 눈총을 받았다.

[최민지 기자 블로그=ICT 엿보기]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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