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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 ‘n번방’, 방통위원장 “26만명 전원 신상공개 가능”

최민지
-국회 과방위, 디지털성범죄 근절 결의안 채택…n번방 정부대응 ‘질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이 ‘텔레그램 n번방’ 참여자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긴급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텔레그램 n번방은 여성과 미성년자에게 가학적 행위를 요구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74명 피해여성 중 16명의 아동‧청소년이 포함됐다. n번방에 참여한 수는 중복 추산 26만명에 달한다.

이날 과방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강력 처벌과 전원 신상공개에 입을 모았다.

이에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계자 전원 처벌과 26만명 전원 신상공개가 가능하냐”고 질문했고, 한 위원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도 성범죄에 포함시켜야 하고, 인터넷 사업자에게 법적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미래통합당)은 “n번방은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수많은 이가 관전한 파렴치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이는 인격 살해와 다름없으며, 이를 시청한 26만명 모두 공범에 해당한다. 엄중하고 지속적인 수사로 성착취 범죄를 하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방통위는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최대 2000만원 과징금을 5000원까지 상향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웹하드 사업자 모니터링 인력을 18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필터림 점검도 주1회에서 상시로 확대한다. 상습 유포자는 매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n번방 2차피해 방지를 위해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피해자 정보가 연관검색어로 노출된 구글 또한 이를 삭제 조치 중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방통위에 전했다.

이와 관련 과방위는 정부에게 늑장 대응이라고 질타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해온 사안으로, 정부 대책마련이 늦었다는 지적이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초부터 공론화된 문제였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대학생 2명이 잠입 르포를 하면서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대출 의원(미래통합당)도 “2017년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책의 재탕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방지대책 등에도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한 위원장은 텔레그램 규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찾기 어렵다고 밝혀 과방위 여야위원들의 비난을 받았다. 국내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구글과 달리 텔레그램은 국내에서 수익을 내지 않고 있어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연락처도 없어 이메일로 소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텔레그램 n번방 사태로 촉발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과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이자 성범죄물 유포행위인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관대하게 대응한 점을 인정하며, 이런 범죄를 추방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와 처벌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9월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도 근원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며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과방위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함께 요청했다. 과방위는 소관 법률을 검토해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방침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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