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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소지해도 벌금” 송희경 의원, ‘N번방 방지법’ 대표발의 예정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관련 국민청원 동의 수는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N번방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등 다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비밀회원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아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피해여성은 74명이며 이중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는 16명에 이른다. 60여개 n번방들에서 유포와 시청에 가담한 인원은 중복 추산해 26만명에 달한다.

이에 송희경 의원(미래통합당)은 “불법촬영물 제작·유포를 통해 금전을 취득하는 등 범죄 수법이 악랄하고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선 정부가 신상공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엄벌 처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매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 제작‧유포자는 성범죄자에 해당돼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음란물로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전무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칭 N번방 방지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물 제작자, 유포자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구매 및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을 골자로 한다. 또한 불법촬영물 유통 거래를 방조하거나 삭제 조치에 소극적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대상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아동청소년대상 음란물에 대한 제작자‧유포자‧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높인다.

송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뿐 아니라 텔레그램 해외서버 수사를 위한 경찰 국제 공조수사, 수사기관 내 디지털성범죄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자 강한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재조정 등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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