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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시스 '코로나 마케팅'에 주가 들썩…공정위, '검증 안 끝나'

김도현
- 공정위 138건 부당 광고 시정…소비자원, “철저한 제품 확인 필수”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가 침체했다. 산업 전반이 부진을 겪는 가운데 이를 ‘역이용’하는 업체가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살균한다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마케팅에 관련 업체는 주목을 받고 있지만 과장 광고, 제품 효용성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공기청정기, 살균기 등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최근 바이오레즈 기술을 활용한 살균기(모델명 VSM+), 공기청정기(VAC)를 출시했다. 바이오레즈는 자외선(UV) 파장을 이용해 광원 세기와 각도, 살균 거리 등을 설계한 서울바이오시스의 자체 기술이다.

회사는 “지난 4월과 5월 고려대학교 연구팀 실험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99.9% 살균하는 기술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시험기관이자 국제 성능인증기관 인터텍 테스트를 통과하기도 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바이오시스 주가는 급등했다. 공기청정기와 살균기 관련 자료가 나온 5월26일 29.93%, 6월8일 12.36% 올랐다. 하지만 이후 주가가 급락하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수본은 지난 12일 리스터 전해수기에 적용되는 전해조 모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99.99% 살균 시험성적서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이달 관련 제품이 출시된다. 착한텔레콤은 UVC 살균과 무선충전이 동시에 가능한 제품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 제품이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유용할지는 의문부호가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공기청정기 등 부당 광고 138건을 수정·삭제 및 판매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공기청정기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를 적발해 경고 조처했다.

문제는 신제품이 지속 출시되면서 검증이 끝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바이오시스 공기청정기 등은 아직 확인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기간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불필요한 과정을 거처야 할 수도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관 부처의 발 빠른 대응도 필요하지만, 소비자도 제품 구매 시 꼼꼼하게 살펴보고, 인증 기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 관련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자세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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