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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17 계속 쓸래”…2G 이용자, SKT 상대 2심도 ‘패소’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011·017 등 01X 번호 사용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이날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2G 이용자들은 01X 번호 그대로 3G·LTE·5G 서비스로 변경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했다.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으로,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용자들이 기존 01X 번호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010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지와는 무관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내달 6일부터 26일까지 순차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정부의 010통합정책을 반대하는 모임인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앞서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같은 해 10월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KT의 2G 종료 이듬해인 2013년에도 “번호통합정책이 국민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헌법재판소 또한 “이동전화번호는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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