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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미답의 길’ 가는 위메이드, 이번에도 中 상대 승소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게임사와의 중재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게임 지식재산(IP) 침해와 불법적 활용이 빈번한 중국에서 현지 법원 판결과 국제기구 중재에서 연이어 승소한 경우는 위메이드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몇 년 전 소송 당시만 해도 ‘바보 같은 짓’, ‘무모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지금은 위메이드를 보는 업계 시선이 달라졌다.

25일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에서 진행된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ICA 판정은 재심사 과정이 없다. 법원 최종심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번 중재는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소프트웨어라이선스협약(SLA)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란샤)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회사에 따르면 중재 판정부는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열혈전기(热血传奇)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위메이드 자회사)에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또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확정지었다.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샨다와 란샤에게 미르의전설2 및 전기세계 게임에 기반을 둔 서브라이선스(저작권양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손배배상금 규모에 대해 “확정해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배상금 규모를 수천억원대로 추정할 수 있다. 서브라이선스로 IP 침해 사실이 확인된 게임이 50개가 넘어간다. 장현국 대표는 두 해 전 지스타에서 이번 건과 별도인 킹넷 저작권 침해 배상금 규모만 24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위메이드 측은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또는 부여받았거나 서브라이선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는 즉시 위메이드나 전기아이피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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