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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정부 중재 와중에 “채널중단 빨리 고지해라”…딜라이브 ‘발끈’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CJ ENM이 17일자로 예고한 블랙아웃(채널송출 중단)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며 딜라이브에 추가 입장을 전달했다. 양측의 채널 분쟁이 정부 중재에도 불구, 점입가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6일 딜라이브는 이날 오전 CJ ENM으로부터 “딜라이브 가입자에게 채널공급 종료에 대한 안내공지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시청자들의 사전인지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반 의무들을 이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CJ ENM은 유료방송사에 프로그램 사용료 20% 인상을 요구했으나 딜라이브를 포함한 일부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협상이 어려워지자 CJ ENM은 이달 17일 tvN과 OCN, 엠넷 등 총 13개 채널에 대한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방송법과 딜라이브 약관에 따르면 채널 및 패키지와 관련해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고지 7일을 포함해 14일 이상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우편·전자우편·SMS 등으로 고지하고, 방송 자막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즉, CJ ENM은 송출중단을 예고한 17일의 최소 일주일 전부터 관련 내용을 가입자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 딜라이브는 “정부 및 관련기관이 중재를 모색하하는 데다 딜라이브 역시 송출 중단에 따른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CJ ENM은 채널이 중단된다는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고지할 것을 강요했다”면서 “CJ ENM이 시청자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현재 정부는 CJ ENM과 딜라이브의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이 블랙아웃으로 번지지 않도록 중재에 착수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다음 주 내로 양측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 원만히 해결하도록 의견을 조율하고 있었다.

딜라이브는 “미디어산업의 현실과 동떨어진 사용료 인상은 기타 PP들의 위축은 물론, 결국 미디어산업 전체가 공멸될 것”이라며 “자기 기업만의 이익 추구가 아닌, 미디어 산업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J ENM은 이와 관련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청자 고지 의무를 딜라이브에 환기시켜주기 위한 절차”라며 “방송 중단에 대한 시청자 고지 의무는 플랫폼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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