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5G 기지국이 전자파 뿜어댄다고?…인체보호기준 만족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5G 스마트폰과 기지국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공간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신청한 5G 휴대전화와 기지국, 생활제품‧공간 등 총 6종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측정은 실환경에서의 5G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 3.5㎓ 대역 5G 기지국, 무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 등 생활제품과 승강기 기계실 주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분석했다.

음성데이터 통화,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1.6W/Kg) 대비 1.5~5.8%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장 출시를 위해 최대 출력상태에서 전자파흡수율 평가를 받은 5G 휴대전화가 기준 대비 평균 43.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전자파흡수율은 최대 출력상태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5㎓대역 5G 기지국은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특성을 고려해 최대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받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조작하고 다양한 설치 유형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다.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 다양하게 설치된 기지국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6.19% 수준으로 조사됐다.

고용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내려 받는 경우가 아닌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경우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았으며,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의 전자파 측정값은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자파 측정대상 생활제품 3종(무선기능 공기청정기, 벌레퇴치기, 음파진동운동기)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강기 기계실 주변은 일반인이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정도 측정값은 전자파 발생원이 가까이 없는 곳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으로 승강기 기계실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의 측정신청(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 www.rra.go.kr/emf)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