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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④ 해외거래소‧P2P거래 ‘자진신고’ 해야…외국인은 BTC로 출금해도 과세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한 가운데, 탈세 방법이 될 수 있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와 P2P(개인 간) 거래를 어떻게 단속할지도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오는 2021년 10월 1일부터 국내 거주자는 물론 비거주자(외국인)도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세율은 20%이며 지방세 2%를 합치면 실질적으로 매기는 세율은 22%가 된다.

가상자산은 여권 인증 등 일종의 KYC(실명인증) 과정만 거치면 해외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 또 OTC(장외거래) 플랫폼 등이 활성화되어있어 P2P 거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P2P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시 과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밝히며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서도 과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세정 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완 방안으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것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무신고시 가산세 20% 부과 ▲OECD 자동금융정보교환 공통보고기준에 가상자산 포함 추진 등을 제시했다.

권인욱 세무사는 “해외 거래소 거래, P2P 거래의 경우 국내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거래를 포착할 수 없다”며 “자진신고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자금출처조사, 가산세 같은 간접적이고 사후적인 방법으로 거래 사실을 포착하려 한다”며 “해외 거래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기존에도 존재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특히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비거주자 외국인의 경우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뿐 아니라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을 출금할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비거주자 외국인은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출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한다.

이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외국인 고객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비거주자 외국인의 ‘원화출금’은 제한하고 있지만, 빗썸 등 일부 거래소는 ‘가상자산 출금’을 허용해뒀다.

권 세무사는 “비거주자 외국인의 경우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용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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