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법률상식20] 스타트업 자금조달의 새로운 흐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정
온투법 제20조(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연계대출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기 전에 차입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받아 그 차입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차입자는 제1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 제3항 제1호 1.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득세법」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나.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과 근로소득금액(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다. 최근 2년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증권의 사모에 관한 중개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5회 이상 투자한 사람으로서 그 누적 투자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사람 라. 그 밖에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금융권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위반 제재수단으로 인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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