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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②] “데이터 활용으로 비약적인 AI 발전 기대”

이종현
8월 5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데이터 유통·활용의 물꼬가 트인다. 산학계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시행을 앞둔 데이터3법의 입법 취지부터 기대와 우려를 톺아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데이터3법이 시행되고 데이터 유통·거래가 활발해질 경우 그 혜택을 누리는 분야는 인공지능(AI)이다. AI는 통신, 의료, 교육, 제조, 군사 등 특정 산업군에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에 활용된다. “AI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작물이 자라지는 않는다. AI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중 핵심이 되는 것이 ‘데이터’다.

AI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 머신러닝 방법 중 가장 흔히, 쉽게 이용되는 방법인 ‘지도학습’은 ‘정답’이 라벨링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가령 ‘설겆이’는 틀린 표현이고 ‘설거지’는 옳은 표현이라는 등의 값을 다수 입력하면 오탈자를 잡아내는 AI가 된다. 여기서 복수의 옳은 문장을 학습한 AI는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의 오류까지도 잡아내는 ‘맞춤법 검사기’가 되고, 더 나아갈 경우 ‘AI 기자’ 등 대신 글을 작성해 주는 수준의 AI로 거듭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옳은 단어, 옳은 문장 등의 데이터다. 양질의 데이터가 갖춰질수록 AI는 더 우수해진다.

이 같은 기술을 의료 영역에 접목될 경우 의료의 질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AI를 이용한 분석한 영상분석 서비스가 자리 잡을 경우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시간을 들여 분석해야 했던 것을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정확도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의 힘은 당면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와 동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코로나맵’, 마스크 대란 당시 지도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해 마스크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는 ‘마스크앱’ 등은 세계적으로 칭찬받는 ‘K-방역’의 숨은 공로자다.

특히 캐나다의 AI 기업 블루닷은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월 초 사태를 인지한 것보다 빨랐다. WHO는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3월 11일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비대면(언택트) 서비스에서 데이터와 AI는 핵심 역할을 한다.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각 기업·기관이 가지고 있던 활용되지 못한 데이터가 유통됨에 따라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야흐로 ‘데이터 경제 생태계’ 조성의 시작인 셈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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