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데이터 결합 길 열렸다··· 개인정보보호법 세부규정 의결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을 받는 데이터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신용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원회가 데이터결합전문기관으로 금융보안원을 지정해 데이터 결합을 하는 가운데 이어진 조치로 본격적인 데이터 결합의 길이 열렸다.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26일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대한 고시’를 의결했다.

해당 고시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위임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는 결합전문기관 지정과 결합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가명정보 결합 세부기준과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이종산업간 데이터 융합과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 기준과 심사 절차 구체화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반출을 위해 필요한 결합 방법과 절차 반영 ▲가명정보 결합 환경 조성을 위한 개보위 역할 명시 등을 골자로 한다.

고시에 따르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 결합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재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개보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심사 후 지정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 식별가능정보 등을 이용해 생성되는 키는 결합키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만 접근 가능하도록 했다. 결합 신청자가 결합정보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반출심사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결합키관리기관과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불필요해질 경우 해당 자료를 파기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개보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구성해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반출심사위원에 대한 교육과 가명정보 결합·반출 과정의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한다.

고시는 유예기간 없이 오는 9월 1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시 시행과 동시에 개보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고시의 절차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 접수를 위한 공고는 9월 1일부터 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가명정보 결합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과 정보보호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명정보 결합 제도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발간을 9월 초 추진하고 결합체계 협의체 구성과 결합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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