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 압수수색…코인빗 "아직 정식수사 아냐"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경찰이 26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인빗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코인빗 실소유주인 최모 회장과 운영진이 다수의 가짜 계정을 통해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코인빗 관계자는 “아직 경찰 내사 단계이고, 압수수색 영장이 한 번 기각된 적도 있다”며 “혐의가 확실시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내사란 정식 수사 전 단계를 말한다.
코인빗은 올해 들어 다수의 이벤트를 통해 고객을 끌어모으며 국내 거래소 중 방문자 수 3위를 기록한 거래소다. 이벤트 대부분은 이오(IO), 렉스(LEX) 등 코인빗 운영사인 엑시아가 공동 발행하거나 발행에 참여한 암호화폐를 에어드랍하는 이벤트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 거래소 토큰이 아닌 여러 암호화폐 발행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게다가 에어드랍된 암호화폐는 곧 코인빗에 상장되고 짧은 기간 내에 시세가 수백 배까지 급상승했다. 코인빗이 거래량과 시세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생긴 이유다.
해당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사업 성과가 없고, 백서 역시 부실한 내용이 많은 점도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코인빗은 최근까지도 계속 새로운 암호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도 코인빗이 참여하는 디파이(Defi) 코인을 에어드랍하고 상장시키겠다고 공지했다.
이오, 렉스 등 기존에 코인빗이 발행에 관여한 암호화폐들은 현재 ‘거래소Ⅱ’에 상장되어있다. 코인빗은 입출금이 가능하고 유명 암호화폐가 상장되어있는 ‘거래소Ⅰ’과 입출금이 불가능한 ‘거래소Ⅱ’로 플랫폼을 분리해 운영 중이다. 떄문에 다른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옮길 수 없는 거래소Ⅱ에서는 가두리 거래가 발생, ‘펌핑 명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감사인이 ‘의견거절’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감사인은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주석의 일부를 제공 받지 못했다”며 의견 거절 사유를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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