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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업체에 '또' 특허 소송 당해…'무선배터리 공유' 기능

이안나
-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S10 때부터 적용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삼성전자가 '특허괴물'로 불리는 미국 업체로부터 무선 배터리 충전 공유 기술과 관련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개리티 파워 서비스(Garrity Power Service, GPS)는 지난 17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GPS는 삼성전자 제품에 사용된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이 이 회사 특허인 ‘무선으로 배터리를 충전·방전하는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및 방법’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은 스마트폰 등 기기 뒷면에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다른 스마트기기를 맞대면 해당 제품 배터리가 충전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S10시리즈부터 이 기능을 탑재해왔다.

GPS는 소송 대상에 갤럭시S10 포함 갤럭시S20, 갤럭시노트10, 갤럭시노트20, 갤럭시Z플립 등 무선충전 공유 기능을 지원 스마트폰을 포함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를 처음 알렸지만 이를 인지한 후에도 제품을 지속해서 제작하고 판매·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접수된 사안은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여러 업체들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미국 ‘구이 글로벌 프로덕트’는 무선이어폰 갤럭시버즈플러스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지난 6월엔 마운테크IP가 갤럭시노트10 문자 입력 시스템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

<이안나 기자>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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