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음저협에 무력한 음대협…OTT 컨트롤타워 부재 어쩌나
양측은 앞서 저작권료 징수 기준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을 빚어왔다. 음저협은 글로벌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 기준(매출X2.5%)에 따라 사실상 저작권료 징수율을 인상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음대협은 이 경우 현행보다 5배 오른 과도한 인상이 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징수 기준을 다시 협상하자고 맞서고 있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음저협은 현재 OTT사업자들과 개별협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본인들의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거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음저협은 OTT에 대한 징수규정이 없다는 명분으로 개별계약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징수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협상을 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음저협이 개별협상을 밀어붙이면서, 협회 차원의 음저협과 달리 구심점이 약한 OTT음대협이 대응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진다. OTT음대협 역시 아직은 웨이브, 티빙, 왓챠, 롯데컬처웍스 등 5개 사업자만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한곳은 업체명 공개를 꺼리는 중이다. 이밖에 KT 시즌, LG유플러스 U+모바일은 개별 대응 중이어서 온도차도 제각각이다.
사업자 뿐만 아니라 정부도 주관부처가 딱히 정해진 게 아니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통상 저작권 분쟁은 통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관이지만, 미디어산업 측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나설 여지도 충분하다. 실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모두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제각각 나서다 보니 불필요한 이중 대응으로 업계 목소리가 한곳에 모아지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OTT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중) 어디에 호소를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다”면서 “여기저기 의견을 전달하긴 하는데,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중순 문체부에 저작권료 분쟁과 관련한 OTT 업계의 입장을 일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방통위 역시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 및 정책 지원을 검토하는 ‘OTT 활성화 협의체’와 전담팀인 ‘OTT정책협력팀’을 신설한 상황이다. 지난 28일 이뤄진 첫 협의체 회의에서도 저작권료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일각에선 산재된 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부의 OTT 정책을 조율하는 ‘OTT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줄곧 나온다. OTT 협의체만 해도 당장 문체부와 방통위가 각각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데다, 과기정통부도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 등 주도권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수경 방통위 OTT정책협력팀장은 “저작권 문제는 크게 저작권자와 이용자 입장에서 살펴보는데, 저작권자 관련해서는 문체부가 입장을 청취하고 이용자 관련해서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같이 대응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OTT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었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단일화 기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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