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하고 포털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OTT 기금 부담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OTT가 성장 초기 단계인 만큼, 사실상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ICT 통합기금을 만들고, 징수대상을 통신‧방송사업자뿐 아니라 인터넷 포털과 OTT 플랫폼 사업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T기금을 통해 구축된 정보‧방송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등 직‧간접적 지원을 받으면서 기금을 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도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ICT기금 통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어, 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OTT에 별도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OTT는 규제가 없어야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법적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OTT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법’을 준비 중이다.
최 장관은 “범부처가 모여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향을 만들었꼬, OTT에 따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그 차원에서 함께 ㅎ벼의해 새 법에서도 OTT에 어떤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야 좋다고 생각한다. (문체부) 장관과 이야기했고, 모여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OTT의 경우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법을 갖고 규제 없이 발전시키겠다”며 “BH(청와대)와 국조실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OTT 협의체에 해당하는 기구를 만들어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