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업계 반응 살피는 정부, 대기업 이어 중소·스타트업과 간담회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마무리 짓고 업계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이번 주 중소기업들과 만난다.
15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AI기본법 시행령과 고시·가이드라인 초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AI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와 AI 교육 솔루션 기업 '엘리스그룹', 생성형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42Maru)'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일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네이버·카카오 등 기업들과 같은 내용의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안정성 확보 대상인 AI 모델 누적 연산량을 10의 26제곱 플롭스 이상으로 정할 것이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서명한 AI 기술 위험 예방을 위한 행정 명령의 기준 및 유럽연합(EU) 기준과 동일하다. 국내외에서 개발된 AI 모델 중 현재까지 이 기준을 충족하는 모델은 없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AI 기본법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I 기본법은 EU의 'AI 법(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주요 AI 법률이다. 규제를 포함한 전면 도입 기준으로는 세계 최초 AI 법안이 된다. 애초 법안 취지는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다만 국내 업계에서는 AI 기본법이 과잉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사실조사 등 규제 대상이 될 법률상 '고영향 AI' 정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7일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추진계획에 대한 기자 브리핑에서 "(AI 기본법에 대해) 다방면 의견을 청취해 최소한 규제로 하위법령 만들도록 하겠다"며 "하위법령에 저작권법도 해당돼 이에 대한 규제 수위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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