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2.0 후속조치로 외국인투자(외투) 정책을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도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소부장2.0 대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및 외투지역운영지침을 개정했다. 현금지원 상한 비율을 10%포인트 상향했다. 첨단산업은 30%에서 40%로 연구개발(R&D)은 40%에서 50%로 조정했다. 국고보조율도 각각 10%포인트 올렸다. 대학교 R&D센터를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면 건물임대료 지원을 50%에서 75% 이내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