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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트래픽 1% 기준, 어떻게 나왔나?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9일 입법예고한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만 손해라는 주장에,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연일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직전까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치고 통상문제까지 고려해 이용자 서비스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내놓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은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와도 의견을 교환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것. 이를 통해 글로벌CP에 망 품질 책임을 부여한 첫발인데, 난데없이 국내CP 역차별 논란이 터져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이번 시행령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왜 포함됐을까? 트래픽 1% 기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용자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가 해당된다.

정부는 6월3일부터 과기정통부, 방통위, 산업부, 학계, KISDI, ETRI 등이 참여한 연구반을 구성해 적용대상 기준 등을 검토했다. 이용자 수는 기존 입법사례를 참고해 가장 높은 100만명으로 정했다. 트래픽양은 1%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하루종일 약 3만5000명 HD급 동영상 시청 때 트래픽 규모, 또는 약 5000만명이 메신저·SNS·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당초 업계에서는 트래픽 양과 관련해 0.35%~5% 사이 다양한 기준을 제시했다. 네이버는 트래픽양 5%, 카카오는 3%를 주장했다. 5% 기준으로는 구글‧넷플릭스, 3%에는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만 해당된다. 사실상, 국내 사업자를 제외해달라는 요청이다. 반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는 0.35%를 내세웠다. 망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 경우 16개사로 확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국내외 기업간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일평균 이용자 수가 수천만명(네이버 7000만명, 카카오 6700만명)에 육박하고,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자라고 해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안 마련을 위해 매우 이례적으로 입법예고 이전부터 5개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개별로 시간을 정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당 최소 5시간, 총 30시간 이상 대면으로 의견수렴했다. 서면의견도 2회 이상 접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3일부터 14일 양일간 주요 사업자에게 시행령안 초안을 공개한 이후 입법예고 직전까지도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여러 건의사항들을 반영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과기정통부와 업계 소통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안에는 망 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조항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등 집행력 확보에 적극 대응해 역차별 이슈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19일까지 업계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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