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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선불폰도 요금 2만원 감면 된다…법인폰은 제외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선불폰, 알뜰폰 가입자도 이동전화 요금 2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이동전화 요금감면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된다. 다만 법인폰은 제외된다.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에 우선 지원이 된다. 또한 여러 회선의 후불폰을 이용할 경우 먼저 개통한 폰에 지원이 된다.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중 차감이 이뤄진다. 만약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될 예정이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만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 ‧ 판매점을 방문해 변경하면 된다.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 (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과기정통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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