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당근 없는 통신3사 25조원 투자, 정부 지원책 ‘쥐꼬리’

최민지
-정부 약속한 세제지원, 올해 이후 일몰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25조원 투자 대비 0.008% 불과
-주파수 재할당대가 부담 우려까지 겹쳐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디지털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통신업계에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통신3사는 3년간 25조원에 달하는 5G 인프라 투자를 발표했으나, 정부가 화답한 당근책은 생색내기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주파수재할당 대가 논란까지 겹쳐, 통신3사 부담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주창한 가운데,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가 만나 데이터 고속도로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통신3사 CEO는 5G 인프라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향후 3년간 유무선 통신인프라에 24조5000억원~25조7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통신3사와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지난해 투입한 설비투자액(CAPEX)은 총 9조6000억원이다. 상용화 첫 해인 만큼, 전년 대비 50% 이상 투자를 확대한 규모다. 이후엔 설비투자액은 단계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통신3사가 집행한 통상적인 연간 CAPEX 규모는 6조원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통신3사가 공격적인 5G 투자로 정부정책에 호응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통신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 데이터비용 무과금 ▲EBS 학년별 콘텐츠 실시간 시청 위한 인터넷TV(IPTV) 방송채널 신규 마련을 비롯해 ▲임대료‧운영자금 지원 확대, 단말기 외상구입 이자상환 유예기간 연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통신요금 1개월 이상 감면 ▲소규모 선박 등 무선국검사 수수료 감면 ▲대구‧경북지역 이용자 전파사용료 감면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업계 당근책으로 투자 세액공제, 기지국 등록 면허세 감면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공사비를 포함해 확대하고, 신설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시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근책은) 투자 세액공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협의를 진행했다. 구체적 세율은 세법 개정 때 반영시킬 예정”이라며 “기지국 등록 면허세 감면의 경우, 예타를 거쳐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기재부 및 국토부 등과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책으로 제시한 세제지원은 올해 이후 일몰된다. 지난해 도입된 특례조치는 통신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 설치한 기지국 설치비용 2%를 기본 세액공제율로 하고, 전년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면 추가 세액공제율을 적용(최대 3%) 법인세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올해 12월 일몰 예정이다.

통신업계는 세액공제 대상에 수도권은 미포함돼 실제 투자 규모 대비 세액공제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5G망 구축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통해 670억원 감면규모를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300억~400억원대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마저도 혜택이 사라진다.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까지 적용되는 5G 투자 세액공제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5G 투자지원은 없어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통신3사가 기지국 설치 관련 제출을 거부해 특례를 유지할 실증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신3사는 요구받은 자료 상당수가 영업비밀 관련 내용이라, 담당 부처인 과기정통부를 통해 자료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내세운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의 경우, 20억원 수준에 그친다. 25조원 투자와 비교하면 0.008%에 불과하다.

지난달 발표한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하고 5G 무선국을 신규 구축할 때 발생하는 면허세에 대해서만 50% 감면을 신설했으며, 향후 20억원 감면 효과를 제시했다.

가장 많은 무선국이 위치한 수도권은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 아니라, 면허세 감면은 신규 구축 시점에만 제공된다. 면허세는 무선국 기준으로 신규 구축 시점 및 매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감면은 수도권을 제외한 5G 무선국 신규 구축 때 납부하는 면허세만 감면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 최기영 과기정통부에 장관에게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5G 조기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해외의 경우 5G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향후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하고 일본도 세액공제 15% 감면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 정부도 30조8000억원을 투입한다.이에 최 장관은 정부의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일축하고,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만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주파수 재할당대가 부담까지 더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통신3사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신3사가 정부에 건의한 재할당대가는 1조7000억원이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3조~4조원으로 대가를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재할당 이슈는 디지털뉴딜과 무관하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5G 투자유인 정책 아래 통신3사는 향후 3년간 25조원 가량의 5G 인프라 투자를 발표했으나, 4조원 가량 주파수 재할당 대가 부과는 5G 투자유인 정책과 일관성이 결여된 이율배반 정책”이라며 “정부의 과도한 재할당 대가 부과와 미미한 5G 투자 지원에 따라 5G 인프라 구축을 통한 디지털경제 실현이라는 디지털뉴딜 정책의 순조로운 실현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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