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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인앱결제 강제는 끼워팔기”

이대호
- 정종채 변호사, MS 끼워팔기와 유사…홍정민 의원 “국감서 방안 모색”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앱내결제 강제 정책이 ‘결제시스템 끼워팔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 ‘인앱결제 강제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 행사에서 “앱마켓 플랫폼 사업자들의 결제시스템 끼워팔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앱마켓 앱내결제 강제가 “마이크로소프트(MS) 끼워팔기와 너무나 닮아있다”고 봤다. 2005년 공정위는 MS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윈도 운영체제(OS)에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등을 결합판매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330억원을 물린 바 있다.

그는 앱마켓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에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에픽게임즈가 미국에서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도 언급했다. 에픽게임즈는 30% 앱마켓 수수료가 가격을 높이는 요소로 보고 애플과 구글 시스템이 아닌 자체 게임 내 결제를 적용했다가 두 앱마켓에서 간판 게임 ‘포트나이트’가 삭제됐다. 현재 본안소송 중이다.

정 변호사는 이달 초 에픽게임스와 애플과의 가처분 소송에서 나온 법원 입장을 되새겼다. 미국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향후 소송에서 ‘시금석’이 될 중요한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에픽게임즈 개발자 계정과 게임 앱을 삭제 조치했으나, 법원 가처분 판결로 개발자 계정은 복구했다. 게임 앱 삭제에 대한 부분은 본안소송에서 다툰다.

정 변호사는 “법원이 일부러 (에픽게임즈가 앱마켓 정책에 반해) 게임 삭제를 유도한 측면이 있다 보고 삭제에 대해선 가처분 허용이 안 됐지만, ‘30% 수수료와 개발자 계정 삭제가 반경쟁적’이라 본 법원 판결은 시금석이 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미국에선 가격착취를 규제하지 않지만, 한국법제에선 강하게 규제할 수 있다”면서 “에픽게임즈가 이겼다고 본다”고 가처분 소송 결과를 풀이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도 발의했다”며 “이 부분은 여야 합의로 결의문을 만들어 국회에서도 책임있게 수행하자고 한다. 국감 기간에 좀 더 국민께 약속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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