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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단통법 개정안, 통신3사 ’동상이몽‘

최민지
좌측부터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좌측부터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통신3사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온도 차를 보였다.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3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25% 선택약정할인 등 단통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작용했다는 데 동의했다.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는 ”단통법 효과, 분명 있다. 25% 선택약정할인 고객이 60% 이상“이라고 말했고,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은 ”단통법이 가진 이점도 있다. 과거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고 정부 노력으로 25% 선택약정할인 들어온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그동안 단통법 공과가 있었“며 ”공은 잘 살릴 수 있도록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통신3사는 장려금 규제 등 단통법 개정안 방향과 관련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업대표는 장려금 규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국현 KT 부문장은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 답변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찬성“이라고 전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취지는 이해하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려금 규제를 만든다면, 특성에 따라, 유통망이나 시점에 따라 설계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유 사업대표는 ”분리공시를 하면 공시지원금은 투명해지지만, 반대로 차별적 장려금으로 흘러가 시장혼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문장은 ”분리공시를 실시하면, 외국계 제조사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황 사장은 ”분리공시 취지는 단말 가격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반돼야 할 구체적 사항들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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