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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3G‧4G 주파수값, 정부 일방통행식 결정? “위법소지”

최민지

-가격 올리는 과거 경매대가 반영, 법적근거 불분명
-재할당대가 일방적 통보 때 절차적 정당성 상실, 행정소송 야기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부가 과거경매대가를 적용해 2G‧3G‧4G 주파수 값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자, 국회 일부에서 위법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과거경매대가를 반영하는 방식은 법적근거가 불분명하고, 다른 부담금과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파수 할당대가 정책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안 수석위원은 사업자 의견을 배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가를 정하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해 행정소송을 야기하는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정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10MHz폭에 달하는 2G‧3G‧LTE 주파수를 대상으로 재할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규모다. 이에 다음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발표한다. 통신3사는 정부에 ‘주파수 재할당대가 합리적 산정 공동 건의’를 통해 현행 전파법 시행령 별표3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경우, 약 1조5000억원으로 집계된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재할당대가 5조5705억원을 추계해 예산안에 미리 반영했다.

이와 관련 안 전문위원은 정부의 재할당대가 방식에 대한 위법 소지를 지적했다. 전파법 시행령 ‘별표3’에서 명확한 산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과거경매대가 반영과 관련한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단순히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재할당 시점으로부터 몇 년 이내 경매대가를 반영할 수 있는지, 경매대가를 반영할 경우 전체 대가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재할당 대가는 법을 위반할 수 있다.

안 전문위원은 “사업자는 재할당 대가 수준을 예측할 수 없어 이동통신인프라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어렵고, 정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산정한 재할당 대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며 “법원은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기준이 수범자 입장에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일 경우 해당 기준은 위헌이라는 입장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과 기준에 근거한 대가 산정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파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인 동일·유사 대역의 과거 경매대가는 전파법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자체적으로 신설한 기준”이라며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한 주요 기준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이 아닌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재할당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과기준이 명확한 다른 사용료‧부담금과의 형평성에 문제도 존재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특별부담금으로 볼 수 있다. 부담금 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 그러나 주파수 할당 관련 대가 산정기준만은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안 전문위원은 정부가 상대방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고려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주파수 재할당 여부를 결정하고 대가를 산정하면, 절차적 문제에 따른 위법 소지가 야기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안 전문위원은 “입찰가라는 형태로 사업자 의견이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경매할당과는 달리 주파수 재할당은 사업자 의견이 직접적으로 할당 대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면, 사업자가 예상한 재할당대가와의 괴리가 심해져, 행정소송 제기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전문위원은 “전파법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산정기준을 마련해, 행정소송과 그에 따른 대가 수준 조정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통신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보장해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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