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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대가 부담, 통신업계 ‘법적검토’ 시사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통신업계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G‧LTE 등 기존 주파수를 재할당할 예정으로, 11월말까지 대역별 이용기간과 재할당대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통신3사는 현행 전파법 시행령 ‘별표3’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공동 건의한 상태다.

정부에 통신3사가 제시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1조68000억원이다. 이용기간은 5년이다. 1조7000억원(320MHz폭 기준)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G 서비스 종료에 따른 대역 등을 고려하면,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통신3사는 재할당 주파수가 5G 신규 주파수보다 비싸게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18년 5G 주파수 3.5GHz대역 280MHz폭(이용기간 10년)을 신규 할당할 당시, 통신3사는 총 2조9960억원을 부담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법정산식인 별표3 조항을 무시한 채, 과거 경매대가만을 반영한 가격에서 5G 투자 등을 고려한 금액 일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할당대가 산정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3조~4조원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다”며 “별표3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대가를 산정한다면 통신3사는 법적검토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신3사는 예상매출액 3%를 기반으로 한 ‘별표3’ 조항을 근거로 대가를 건의했으나, 정부 산정에 따라 이보다 2배 이상 비싼 값을 주고 기존 주파수를 울며 겨자먹기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통신사는 할당대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망을 제외한 일부 LTE 대역 포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정산식과 그동안 정부의 5차례 할당대가 산정사례 원칙 등을 살펴보면, 사실상 최대 3조원을 넘기기 어렵다. 별표3과 과거 경매대가 평균을 적용했을 때 재할당 대가는 약 2조7000억원으로 계산된다. 다만,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과거경매 대가를 반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때 과거경매 대가를 반영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할당대가를 자의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반”이라며 “전파법은 해당 주파수의 과거 경매대가를 산정기준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부담금 수준을 예측할 수 없는 법령은 위헌이라는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4차례 경매 때 최정경쟁가격을 별표3에 근거해 산정해 왔다”며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무시하고, 과거 경매대가만으로 할당대가를 산정한다면, 스스로 전파법상 할당대가 산정시 과도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재할당 대가 및 구체적 산정 방식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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