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3일 애플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종료했다. 애플이 통신사에 전가한 광고비는 2700억원에 달하는데, 동의의결안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글로벌 사업자에 헐값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애플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인데, 애플은 광고비용을 떠넘기는 위법을 10년간 지속했다”며 “광고비 전가로 국민 부담금액이 2700억원인데, 동의의결안은 1000억원이다. 다른 나라는 과징금까지 붙이는데, 그 부분은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애플코리아 위법행위 내용은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 ▲보증수리 촉진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행위 ▲통신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무상으로 라이선스 제공하는 거래조건 ▲일방적 계약해지 가능한 거래조건 ▲애플단말기에 대한 최소보조금 설정 ▲통신사 광고와 관련한 활동 관여 등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가 공정위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광고비 전가 부분이 빠진 채 이용자 보호내용만 제출됐다는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구체적 불법행위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의견을 내고,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선 파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편법적 운영을 방지하고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역차별 특위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