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퀄컴, 라이센스 사업모델 지키나…美 2심 법원, 퀄컴 승소 ‘확정’

윤상호
- 제9순회항소법원, FTC 재심리 요청 기각…퀄컴, ‘법원 퀄컴 의견 동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퀄컴이 기술사용료(라이센스) 사업모델을 지킬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2심 법원이 행정부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외신은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의 상고 가능성을 낮게 봤다. 퀄컴의 승리로 막을 내리는 분위기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제9회순회항소법원은 미국 FTC의 퀄컴 반독점 소송에 대한 재심리 요청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을 무효화 한 배심원 결정을 유지했다.

퀄컴과 FTC는 지난 2017년 소송을 시작했다. FTC는 퀄컴의 라이선스 사업모델이 반독점금지에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등의 판매와 라이센스를 연계한다. AP 매출 등과 별도로 기기당 일정 비율을 기술사용료로 받는다. 지난 2019년 5월 미국 세너제이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은 FTC 손을 들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일부 효력을 정지하고 심리를 진행했다.

퀄컴은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 겸 최고법무책임자는 “제9순회항소 법원 법관 모두가 FTC 청원제기를 고려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 퀄컴으로부터 답변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러한 사실은 심판관의 심도 깊은 심리와 결정의 강점 및 명확성을 시사하는 바다”라고 설명했다.

FTC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상고 확률은 적은 편이다. FTC는 통상 2심에서 불리할 경우 상고하지 않는다. 부정적 대법원 판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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