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와이파이 논란, 위법성은 해결됐다지만…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날개를 달았다. 지난 1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이달 중순까지 서비스 지역을 더 확대한다.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시작으로 스마트도시화를 위한 ‘에스넷(S-net)’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이 위법 논란에도 급물살을 탈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와의 극적인 합의 덕분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마찰을 빚어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현행법상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격 협력키로 했다. 특히 청와대가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일사천리로 갈등이 봉합된 모양새다.
양측이 고안한 대안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서울시가 직접 하지 않고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을 통해 하는 방법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이 기간통신사업 면허를 등록해 자격을 갖추고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과 유지·보수를 맡는다. 이로써 국가나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자가망을 설치한 자는 타 통신을 매개할 수 없다는 동법 제65조를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위법성만 겨우 해소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단 가장 큰 쟁점은 중복 투자 문제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는 구축에만 490억원, 매년 유지보수에 20억원가량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공공와이파이를 포함해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의 에스넷 사업까지 확대하면 약 1000억원가량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도 민감한 문제다.
더욱이 과기정통부는 이미 전국을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1만개소, 2022년까지 총 4만1000개소를 추가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 4분의1에 달하는 1만1030대를 2021년까지 새로 구축한다. 서울시에는 이미 통신사 상용망이 5만㎞에 달하고, 서울시 자가망도 4000㎞ 이상 설치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중복투자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
서울시 측은 정부와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목적과 설치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투자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팀 관계자는 “서울시는 공원이나 천변 같은 공공생활권역에 중점적으로 와이파이를 설치하게 되는데, 실제 이런 곳은 통신사 와이파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서 “중복 투자라기보다 데이터 사용에 부족함이 있는 시민들을 위한 보완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통신사들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핫스팟 위주로 와이파이를 설치하는데, 공원이나 거리에서 와이파이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지자체가 100% 세금으로 자가망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와이파이가 잘 되지 않는 장소마다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문제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측은 통신사 장비로 설치된 공공와이파이가 서울시 자체 운영보다 불량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실외 공공와이파이를 대상으로 자체 현장점검을 한 결과, 서울시 자가망에 통신사 AP를 부착한 경우 불량률이 10%, 통신사 SSID를 개방한 경우 불량률이 35%로 집계됐다. 다만 이 경우 통신사에 제대로 위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과 관제설비가 잘 투입되지 않아 오히려 불량률이 높아보일 수 있다고 통신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오히려 과기정통부는 “공무원에 의한 통신서비스는 주기적 업그레이드와 보안관리, 신속한 기술발전에 대응해야 할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주도하게 될 서울디지털재단의 경우 와이파이 또는 유사한 사업은 운영한 경험이 없는 점도 지목된다.
과기정통부와 서울시는 일단 서울디지털재단의 기간통신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해 등록요건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비영리재단이 면허등록을 한 전례가 없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은 재단이 하지만 망 자체는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재단이 이를 임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법적 하자만 우선 해소하는 것이고 운영 효율성은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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