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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클라우드 부문 심사 통과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가비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제1회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클라우드 서비스 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가비아는 공공기관에 입찰 과정 없이 수의계약으로 ‘g클라우드’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기존 공공 입찰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공공기관이 원하는 시점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고자 시행된 제도다. 공공기관용으로 적합한 민간 클라우드를 사전에 선정해 수요기관이 클라우드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처음 진행된 이번 심사에서는 ▲보안성 ▲운영안정성 ▲지원체계 ▲경영상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등 선정기준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13건을 선정했다.

가비아는 네이버 클라우드, KT, NHN과 함께 공공 전용 서비스형 인프라(IaaS)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로 선정됐다. 앞서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과 과기정통부의 보안관제 전문기업 인증을 획득해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

정대원 가비아 클라우드개발실 이사는 “g클라우드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첫 심사를 통과한 IaaS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IaaS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 부문 심사도 이른 시일 내 통과할 수 있도록 힘 쏟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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