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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페이스북…‘자산분할·M&A 승인받아야’ 미 정부 소송

이대호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SNS 독점’ 불법 유지 판단
- 인스타그램·와츠앱 인수로 경쟁 저해…API 종료 등 사례도 거론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미국 정부가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를 겨냥한 연이은 공세에 나서고 있다. 구글에 이어 이번엔 페이스북이다.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각)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정부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해당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했다.

정부는 페이스북이 경쟁 업체들을 인수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2012년 인스타그램(10억달러)과 2014년 와츠앱(140억달러) 인수를 거론했다. 페이스북은 70곳에 달하는 업체를 인수해왔다.

FTC는 이날 자료를 통해 “페이스북이 2012년 4월 인스타그램을 10억달러에 인수한 것은 인스타그램이 제기하는 직접적인 위협을 모두 무력화시키고 또 다른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경쟁자가 규모를 갖추기 더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와츠앱 인수에 대해선 “왓츠앱 자체가 페이스북의 개인 SNS 독점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을 무력화시키고 향후 모바일 메시징에서 더 큰 폭의 확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냈다.

타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페이스북과 통신할 수 있는 앱개발환경(API)에서도 경쟁 저해 행위를 했다고 봤다. 2013년 트위터는 짧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바인(Vine) 앱을 출시했다. 정부 고소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바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API 제공을 종료했다.

이언 코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공정위 경쟁국 국장
이언 코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공정위 경쟁국 국장
FTC 공정위 경쟁국 이언 코너 국장은 “개인 간 소셜 네트워킹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삶에 중심”이라며 “페이스북의 반경쟁적 행태를 걷어내고 경쟁을 복원해 혁신과 자유경쟁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미 정부와 의회가 빅테크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 상원의원(민주당)은 ‘구글 쪼개기’를 외치기도 했다. 페이스북에도 해당되는 얘기다. 기업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다.

FTC 공정위 경쟁국도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자산분할을 요구했다. 페이스북이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반경쟁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페이스북이 향후 인수합병(M&A)을 위해 사전통보 및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법원에 신청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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