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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언제부터 사악했나? 난타 당하는 검색공룡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0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iOS 내 사파리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가져가는 특권을 얻는 대가로 애플에 매년 수십억달러의 광고 수익을 지불했다고 봤다. 추정치가 80억~120억달러(약 9조원~13조6000억원)에 이른다.

양사가 검색엔진 사전 설정을 위해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되자, 업계에선 구글의 본모습이 드러났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 소장에 따르면 한때 ‘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로 알려진 구글의 기업 모토(신조)는 사실상 폐기 처분된 것으로 확인된다. ‘언제부터 악해졌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알맞은 접근일 수 있다. 잠재적 혁신의 싹을 잘라버린 구글의 검색 트래픽 확보를 위한 반경쟁적 행위는 자국 내에서도 구글을 옥죄는 올가미가 됐다.

◆이용자가 구글을 선택?


법무부 소장에서 드러난 것만 보면, 구글은 검색 분야 공룡 사업자다. 모바일 시장을 양분하는 안드로이드와 iOS 두 진영에서 검색 트래픽을 모아 80%에 달하는 점유율을 확보했다. 구글 측은 “사람들이 구글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항변했으나, 검색엔진 기본 설정을 고려하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주장이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은 “국내에서도 검색엔진 선탑재 관련해 논의가 됐고 문제 삼아왔던 것들이 자국에서도 반응이 나온 것으로 유의미하다고 본다”며 “이번 소송은 인앱결제 확대 정책이나 여러 반독점 조사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닐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 30% 앱마켓 수수료도 애플 따라가

애플은 앱스토어를 열면서 앱마켓 통행세로 불리는 수수료를 30% 요율로 정했다. 애플이 왜 30%로 정했는지 밝힌 바 없고, 업계도 어떤 기준에서 수수료가 책정됐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뒤이은 구글도 구글플레이를 열면서 30% 수수료를 따랐다. 이후 두 앱마켓이 모바일 앱 생태계를 양분하면서 30% 수수료는 불문율이 된 상황이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30% 수수료 요율 책정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는 지난 20일 한국OTT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카르텔(담합) 직전의 애매모호한 추종 행위이지 않을까”라며 “구글은 따라갔을 뿐, 바꿀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20% 수수료를 받는 순간, 애플과 수수료 인하 경쟁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애플에 대가를 주고 iOS에도 검색엔진을 기본 탑재했다는 지적을 돌이켜보면, 두 회사가 애초 경쟁할 의지조차 없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서 포괄적 규제 이뤄질까

구글은 구글플레이 내 모든 앱 콘텐츠에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30% 수수료 확대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움직임이다.

앱마켓 사업자들은 이 같은 인앱결제가 통합이라고 주장하지만, 업계에선 ‘결제 시스템 끼워팔기’로 보고 있다. 인앱결제 방식 강제는 국내에만 40곳이 넘는 결제 사업자의 경쟁을 배제하고 핀테크(금융기술) 혁신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근 열린 한국OTT포럼 세미나에선 ‘포괄적인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앱마켓이 사실상 모바일 앱 시장의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필수설비로 보고 규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 경우 기간통신역무를 규제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으론 부가통신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을 핀셋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전면적 법 개정 얘기도 있었다.

미 법무부도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를 포괄적인 시야에서 따졌다. 검색 트래픽 독점이 검색 광고 독점으로 이어지고 수많은 광고주가 여기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모양새가 된 현황을 짚었다. 보이스 어시스턴트를 앞세운 음성검색도 반경쟁적 계획으로 트래픽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소장에 “법원 명령이 없으면 구글은 반경쟁 전략을 계속 실행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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