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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外앱 인앱결제 강제’…물러섬 없는 구글, 1억달러 유화책 제시

이대호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구글이 29일 ‘게임 외 앱에도 자체 결제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을 재차 밝힘과 함과 동시에 1150억원(1억달러) 규모의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크-리에이트는 한국의 앱 콘텐츠 개발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9일 구글은 자사 개발자 블로그에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 내용을 담은 설명문을 올렸다. 같은 구글 한국 블로그엔 크-리에이트 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날 오전 긴급 진행한 ‘구글플레이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이 부분을 재차 언급했다. 퍼니마 코치카(Purnima Kochikar)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사진>이 브리핑에 참석했다.

◆‘구글빌링 거친 30% 수수료’ 글로벌 대상 모든 구글플레이 앱 해당

퍼니마 코치카 총괄은 브리핑 초반에 게임 외 앱에도 적용하는 30% 수수료 정책이 ‘글로벌 대상의 모든 구글플레이 앱이 해당됨’을 분명히 하고 “수수료는 전체 안드로이드 에코시스템(생태계)에 재투자한다. 개발자들을 위한 여러 툴을 제공하는 등 투자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퍼니마 총괄은 결제수단과 결제시스템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주문했다.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간편결제, 소액결제 등을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다양하게 지원할 것을 언급했다. 결제시스템은 ‘구글플레이 빌링’을 말하는 것으로, 이 부분을 구글플레이에서 게임 외 유료로 거래되는 디지털 콘텐츠 앱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구글플레이에 신규 등록할 앱은 2021년 1월 20일 이후엔 해당 정책을 따라야 한다. 기존 앱 업데이트로 정책 준수를 따라야 하는 앱은 2021년 9월30일까지 유예된다.

구글 개발자 블로그 내용 중 갈무리
구글 개발자 블로그 내용 중 갈무리

◆국내 법령 위반 확인된다면? “모든 국가 규제 준수” 원론적 입장 고수

현재 관련 업계에선 구글플레이 정책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구글플레이가 국내 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까닭이다.

국내에서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개별 국가에 맞춘 정책 마련이 가능한지 질문엔 퍼니마 총괄이 “모든 국가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으로 대응했다. ‘구글 스탠다드’를 고수한다는 얘기다.

퍼니마 총괄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선) 다른 앱스토어와 웹을 통해서도 결제는 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정책은) 구글플레이를 통해서 판매되는 경우 모든 앱에 적용하는 글로벌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1억달러 유화책 제시


이날 구글은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국내 여론을 의식한 대처로 해석된다.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앱 이용자 대상으로 마케팅 프로모션과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웹툰, 웹소설, 음악 등 한국 디지털 콘텐츠 앱 개발사에게 마케팅, 글로벌 컨설팅 제공 계획도 담았다.

민경환 구글코리아 구글플레이 총괄은 ‘개발사가 지출하게 될 앱 수수료 규모와 향후 지원 프로그램으로 얻게 될 이득 중 어느 것이 클 것인가’ 질문에 “수수료는 매출이 발생해야 나오는 것”이라며 “규모있는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게, 매출 성장을 꾀할 수 있게 구매장벽을 낮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을 꾀할 수 있게 트레이닝과 마케팅, 컨설팅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프로그램을) 생태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앱결제 강제는 끼워팔기”…한국서 매출 안 잡히는데 성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협단체와 학계·법조계 인사들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의 ‘인앱결제 강제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 행사에선 구글플레이 앱내결제 강제 정책이 ‘결제시스템 끼워팔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은 앱마켓 앱내결제 강제가 “마이크로소프트(MS) 끼워팔기와 너무나 닮아있다”고 봤다. 2005년 공정위는 MS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윈도 운영체제(OS)에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등을 결합판매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330억원을 물린 바 있다. 그는 앱마켓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에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지난 22일 주최한 ‘디지털 기술 패권 전쟁과 자국 플랫폼의 가치’ 세미나에선 ‘글로벌 플랫폼 의존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은 매출을 일으켜도 (자국내) 매출이 잡히지 않고 번창해 비즈니스가 활성화돼도 자국 성장은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그 나라에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의무)을 다해야 그러한 보고를 충실히 해야 시장 성장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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