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블록체인협회 "업계의견 당국에 전달"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오는 2021년 3월부터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특금법의 규제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범위가 알기 쉽게 구체화될 전망이다.
22일 한국블록체인협회(이하 협회)는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를 위한 사례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 알선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특금법 시행령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 가상자산 거래업자 ▲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로 구체화했다. 그러나 영업 형태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 여전히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협회는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를 종합해 규제 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12월 말 배포될 ‘특금법 시행령 매뉴얼’이 보다 구체적인 자료로 기능하게끔 돕는다는 취지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 종합은 판단이 어려운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진행한다”며 “협회는 특금법 개정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업계 의견을 관련 당국 및 입법 기관에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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