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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3개월 유예됐지만…블록체인협회 “준비 기간 촉박해 우려 여전”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기가 기존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월로 3개월 유예된 것과 관련,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업계의 준비 기간이 크게 촉박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과세 시기는 2021년 10월부터였지만,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는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3개월 유예됐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여전히 우려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영업 신고 기한을 고려하면, 과세 인프라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 여전히 촉박하기 때문이다.

오는 2021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후 영업해야 한다. 이 때 요건을 갖춰 신고하는 기한은 법 시행 후 6개월 후인 9월까지이고, 신고하면 FIU는 3개월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

협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기간 말미인 내년 9월 중순 경에 신고하면, FIU가 3개월 이내인 내년 연말까지 수리 여부를 통지하게 되어있다”며 “2021년 1월부터 과세 적용 시 준비 기간이 크게 촉박하다는 우려는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사업자인 거래소의 경우 비거주자(외국인) 고객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시간이 필요하다.

협회도 지난 10월 “업계가 과세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개별거래소의 과세 인프라 구축이 필수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로 과세 시기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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